사회 사회일반

불법 복제 컴퓨터 프로그램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법원 "사용 기간 감안해 배상액 산정땐 복제 만연"

불법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제조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쓴 기간과 상관없이 정품 소매가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균용 부장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사 7곳이 국내 중소기업 A사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사가 4,700여만원, B사가 1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사와 B사는 지난 2009년 회사 사무실 컴퓨터에 무단으로 복제된 MS오피스, 윈도XP 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짧게는 수주, 길게는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MS 등 제조사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완전히 패소한 이들 업체는 2심에서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한 기간에 비례해 사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용 기간이 짧으면 제품을 영구적으로 쓴 것과 같은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료 이외에 유통 비용 등을 포함하는 정품 가격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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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사용 기간을 감안해 배상액을 부분적으로 산정할 경우 침해 행위가 발각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소액만 배상하면 된다"며 "이럴 경우 사회적으로 위법한 복제 행위가 만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와 B사가 얻은 부당이득은 무단으로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 수에 정품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불법 복제가 만연한 와중에 피해자 손해 회복과 별도의 제재·예방 효과를 함께 고려한 판결"이라며 "저작권 소송에서 명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유사한 효과를 낸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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