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간이과세 적용사업자 축소 검토

매출액 4,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 적용기준이 3,600만원 미만으로, 납부면제 적용기준이 연간 매출액 1,200만원 미만에서 800만원 미만으로 각각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국세청과 한국은행의 정책설명회에서 민노당 당론임을 전제, 간이과세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측은 이 자리에서 "간이과세 제도는 과거 정권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자영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로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 과세 원칙상 문제가 많은 만큼 새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한도 축소나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세원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간이과세자 축소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간이과세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가세법 개정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이과세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은 세법논리상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사회ㆍ경제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세금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제도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따져 세액을 계산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없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수입금액과 세금이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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