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업장내 근로자들 전자감시에 무방비

2명중 1명꼴 "회사서 감시 당하고있다" <br>인권위 "개인·노조 동의 거쳐 도입해야"


사업장내 근로자들 전자감시에 무방비 2명중 1명꼴 "회사서 감시 당하고 있다" 인권위 "개인·노조 동의 거쳐 도입해야" 김성수 기자 sskim@sed.co.kr #사례1. 통신업체인 K사는 지난 2004년 9월 명예퇴직에 응하지 않은 직원 500명을 ‘상품판매전담팀’으로 발령을 낸 뒤 미행, 사진ㆍ동영상 촬영, 휴대폰 위치 파악, 음성기록장치 녹음 등으로 감시했다. #사례2. H사는 폐쇄회로(CC)TV와 작업장 동료 감시, 녹음 등 다양한 감시통제 기법을 동원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했다. 이에 따라 2005년 4월 조합원 13명 전원이 ‘우울증을 수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사례3. S사는 본사 건물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17대의 CCTV를 설치해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회사는 직원 휴게실과 건물 밖 인도에도 CCTV를 설치했다.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이 각종 사업장에서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노동 감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회사측이 전자감시 장비를 동원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해 14일 발표한 ‘사업장 감시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204명 노동자 중 69%는 ‘회사가 수집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 생체인식ㆍCCTVㆍ전자태그 등 전자 기술에 의한 정보수집 내용을 대상자인 노동자는 정작 모른다는 것이다. 또 ‘직장에서 전자기술로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1.9%가 모른다고 답했고 수집된 정보의 활용에 관해서도 74.6%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일상적으로 감시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서는 노동자의 51.3%가 ‘항상’(8.9%), ‘종종’(8.4%), ‘이따금’(34.0%) 느낀다고 답했으며 ‘관찰 당하고 있지 않다’는 31.5%, ‘모르겠다’는 17.2%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자감시 기술의 효과(최하 1점, 최고 4점 기준)를 묻는 질문에 ‘노동 통제 강화’(3.12점)와 ‘사생활 침해’(3.11점), ‘노사간 불신 증대’(2.98점) 등 부정적인 답변이 ‘회사 보안성 향상’(2.73점)과 ‘생산성 향상’(2.63점), ‘업무 효율성 향상’(2.57점) 등 긍정적인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자감시가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인식보다는 ‘감시’ 당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근로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다는 얘기다. 연구소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자 노동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전자 노동감시 장비의 도입과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측이 감시장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에게 이에 대한 필요성과 장단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근로자 개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2/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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