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1일 현행 공정거래법상공정위에 부여된 임의조사권만으로는 갈수록 은밀해지는 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압수.수색권 등 `시장경제 위해사범' 조사권을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강철규(姜哲圭) 공정위원장과 문석호(文錫鎬)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석호 위원장이 밝혔다.
당정은 앞으로 별도의 당정협의를 통해 공정위 조사권 부여 및 계좌추적권 강화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최근 삼성그룹이 공정거래법상 재벌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 조항에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적극적이고능동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