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현행 외국환법령상 수출입 관련 거래와 관련된 외환거래법 위반행위는 관세청이, 자본ㆍ용역거래와 관련된 위반행위는 금감원이 맡고 있다. 감독권이 나뉘어 어느 기관도 기업의 역외탈세행위와 해외 재산은닉행위를 정확하게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한 후(수출입거래) 이 자금을 신고 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자본거래)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각지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 기관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투자실적 확인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취득보고서ㆍ송금보고서ㆍ연간사업실적보고서ㆍ청산보고서 등이 새롭게 대상으로 편입된다. 앞서 해외 직접투자 신고를 하고 외화를 송금했으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반출한 자금을 해외 차명계좌에 예치해 해외 부동산 취득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국세청ㆍ관세청ㆍ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외환거래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 시행 이후 외환거래가 자유화되면서 대외거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역외탈세 적발 건수 및 금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