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기업 "세금 문제가 제일 골치"

KOTRA 고충사례 3년치 집계


외국인 투자기업 A사는 사원용 기숙사를 두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오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A사는 이 건물이 사업용 재산이라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 등 지방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도심에 위치한 기숙사를 사업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사원 기숙사가 사업용이 아니면 개인용이란 말이냐”며 지자체의 유권해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7일 KOTRA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가장 큰 고충으로 조세 분야가 꼽혔다. KOTRA 측은 “옴부즈만 사무소에 접수된 연간 약 360건의 고충사례 3년치를 집계한 결과 조세에 관련된 내용이 17%로 단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조세에 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호소한 고충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무조사 기간의 불합리한 연장 ▦세무행정의 일관성 결여 ▦국제조세제도와의 차이 ▦이전가격 문제 ▦권위적인 세무조사 관행 등의 순이다. 조세 분야 다음으로 제기된 어려움은 투자 관련 분야였다. 세부 항목으로는 투자 인센티브(11.4%), 투자절차(10.0%), 관세무역(9.5%), 금융외환(6.8%), 노무ㆍ인사 분야(6.5%)라는 결과가 나왔다. KOTRA 측은 “조세와 투자 외에 영업활동에서 비롯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분쟁도 증가했다”면서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도로교통, 영업ㆍ유통, 민간분쟁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이밖에 ▦불법 노동행위 ▦비관세 진입 장벽 ▦과다 규제 ▦미흡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도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꼽았다. 안충영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고충해결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각종 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핵심과제로 다루고 있는 만큼 개선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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