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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지분쪼개기' 못한다

22일부터 법개정안 시행… 수도권 오피스텔 전매제한도

오는 22일부터 재개발지역의 지분쪼개기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지분쪼개기를 통한 조합원 자격 취득을 막고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내리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돼 있는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주도록 했다. 지금은 공람공고일 이후에 토지가 공유될 경우 1인에게만 주지만 그 이전에 공유됐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다. 다만 아파트ㆍ상가 등 구분소유권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각각에게 주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던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용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매를 제한하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2일 이후 수도권의 특별시 및 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사용승인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으면 1년이 지난 날부터는 전매할 수 있다. 적용지역은 서울ㆍ인천ㆍ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용인ㆍ안산 등 9개 시이며 전체가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에 한정된다. 또 이들 지역에서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10~20%, 100실 미만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10% 이내에서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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