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회사 설립 자유화/통산부 법개정추진

◎가지급금등 거래공시는 강화/모회사 주식취득제한·기업분할조건 등 완화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4일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따르면 통상산업부는 최근 민간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법개편민관협의회를 구성, ▲감사기능 강화 ▲거래내역 공시 강화 ▲지배주주 통제를 통한 경영의 투명성제고 ▲회사법상의 공식적 경영기구 개편 등 기업경영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골자로 한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및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회계, 경리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고 이사회 소집요구권도 인정하는 등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배주주를 포함한 특수관계인과의 가지급금, 대여금, 담보제공, 출자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거래 등 의 일회성 거래는 즉시 공시토록 하는 등 거래내역 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통산부는 특히 그룹회장, 기조실 임원 등을 사실상의 이사로 간주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수행토록 하되 법적 지위가 불투명한 이들의 기능을 양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주회사 설립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우선 상법에 지주회사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등 경제력집중억제 관련법과의 조정을 추후에 실시하는 선도입·후조정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관련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을 완화하고 합병관련 공시절차도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업합병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상법에 기업분할규정을 도입해 다양한 기업분할 형태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소규모회사제를 도입해 소규모 주식회사들이 유한회사 등의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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