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에 공개되고 자동차회사의 '늑장리콜'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이동통신과 금융·여행 등 서비스 분야 상품가격 등 비교 가능한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적용될 기본 계획은 △맞춤형 소비자교육 및 복지 지원 확대 △소비자 안전망 강화 △소비자 문제 대응 체계 개선 등 9개 중점과제와 24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기본 계획에 따르면 소비자피해 구제 절차가 하나로 통합돼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된다. 현재 14개 공공기관이 28개 시스템을 통해 개별적으로 피해구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결함 리콜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늑장 리콜에 대한 벌금을 신설하고 안전기준 위반 과징금을 강화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공개하고 유엔 산하 상거래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된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대형상업시설·놀이공원·공연장·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별도로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학원비 정보공개를 늘려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산품에 대한 방사능·중금속·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원산지표시 위반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거짓 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과징금(위반 금액의 5배 이하)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