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수술대 오른 금융 수수료] ATM 연속 출금시 수수료 인하

■ 금감원 인하 권고 내용 <br>타행 ATM 이용 수수료도 내려… 소외계층 혜택 확대


금융감독원은 19일 시중은행에 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ATM 소액 인출 시 수수료 우대 ▦타행 ATM 이용 시 수수료 인하 ▦ATM 연속 출금 시 수수료 인하 ▦금액별 송금수수료 일원화 ▦소외계층 수수료 인하 확대 등 총 5가지를 주문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ATM과 관련한 주문 사항이 5개 중 3개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직접적 수수료 혜택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금융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최근 들어 금융계가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난여론이 워낙 드세기 때문에 금감원이 주문한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일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이 제안한 수수료 인하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고 내부적으로 수익성 분석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행안은 각 은행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TM에서 소액을 인출할 때 수수료를 우대하면 주로 1만~5만원가량의 적은 돈을 뽑는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들은 ATM에서 현금 인출 시 인출금액에 상관없이 영업시간이냐 아니냐에 따라 600~1,200원가량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만약 소액기준을 5만원 이하로 설정하고 수수료를 차등화하면 소액 인출자는 보다 낮은 수수료부담을 지게 된다. ATM 인출 시 2회차부터 수수료를 인하하면 하루에 여러 차례 돈을 찾아야 하는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고액의 돈을 찾을 경우 수차례에 걸쳐 ATM에서 돈을 찾아야 하고 매번 똑같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카드 도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ATM 1회 최대 인출 한도가 100만원가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회차부터 수수료를 낮추면 큰 돈이 필요해 여러 차례 현금을 인출해도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금액별로 수수료가 다른 송금수수료 체계를 바꾸는 것은 소비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10만원을 송금하든, 100만원을 송금하든 원가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것. 실제 대부분의 은행들은 1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상 등 2~3단계로 금액을 구분해 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 권고안대로 변경되면 송금 금액에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내게 돼 소비자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타행 ATM 이용 수수료를 낮추면 굳이 자기 은행 ATM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진다. 현재 은행들은 CD공동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은행의 ATM을 이용할 때 자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은행들이 CD공동망 이용료를 낮추거나 이를 은행이 부담하는 방법 등으로 타행 ATM 이용 수수료를 인하하면 그만큼 고객부담은 줄어든다. 수수료 인하 및 면제 혜택 대상을 확대하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금융비용을 절감하게 된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소년ㆍ소녀가장 등에 수수료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범위를 확대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차상위계층도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금감원이 주문한 사안은 꾸준히 제기돼왔던 것들로 은행들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하 폭과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끌려가는 모양새는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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