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래 당사자 한쪽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간 직거래일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해 어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선량한 신고 의무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 의무를 위반할 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던 것을 과태료 부과로 다소 완화하는 한편 건교부 소관이던 실무교육을 시도지사에게로 이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