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나만의 음악파일' 무혐의

검찰 처리지침 마련…영리행위 땐 형사처벌<br>피소 네티즌 1만3,000명 처벌 면할 듯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악 파일로 영리행위를 하거나 저작권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파일을 삭제하지 않다가 고소되면 형사 처벌된다. 또 적극적으로 다른 네티즌의 불법 다운로드를 유도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악파일 저작권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사범 처리지침을 마련해 고소 사건에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 음원 사용자 처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영리목적 여부’로 정했다. 예를 들어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CD로 만들어 돈을 받고 파는 등 영리 행위를 하다가 저작권자에게 고소 당하면 약식기소(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반면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면 무혐의 처분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행업체인 ‘노프리’가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하거나 공유한 혐의로 지난해 고소한 네티즌 1만3,000여명 대부분이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고소된 다음과 네이버 등 ISP업체의 경우 불법 음원을 보유한 네티즌들에게 음원을 삭제하도록 유도 조치하면 기소유예된다. 검찰 관계자는 “1만명이 넘는 네티즌을 조사하는 데 따른 사법 비용 낭비를 막고 검ㆍ경이 전국의 네티즌을 수사하면 관할 위반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도 야기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된 네티즌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으로 추정돼, 이들을 형사 처벌했을 때 전과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선처 결정에 반영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이달 말까지 고소인 대표와 ISP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불법 음원 삭제 조치 등 후속조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사안 별로 조사해 기소할 방침이다. 노프리는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블로그를 통해 불법음원을 배포ㆍ공유한 네티즌 약 1만3,000명과 포털 두 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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