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불량 사태 해결의 마지막 돌파구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해야 할 법원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차한성 수석부장)는 오는 9월 개인회생법이 본격 시행되면 이미 400만명에 이른 신용불량자의 상당수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파산사건 업무가 대폭 늘 것으로 전망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차 수석부장 판사는 3일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도 성격 규정이 쉽지 않다”며 “신용불량자 구제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법안에 따르면 신용불량자는 8년 내에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채무변제 계획을 작성,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계획대로 이행하면 나머지 빚은 탕감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우선 채무변제율 및 변제절차 마련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변제율은 원금의 50~8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 너무 많이 탕감해줄 경우 모럴해저드 비판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파산과의 관계설정도 주목된다. 회생위원 및 일반직원의 신규충원 문제도 해결해야 해 파산부의 규모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각 법원간의 관련 규정을 통일하는 것도 필요한 데, 오는 4월 사법연수원에서 3일 동안 열릴 전국 파산사건 담당 법관회의에서 개인회생제가 우선 논의대상이 될 전망이다.
차 수석부장은 “법원은 시시비비를 가려 판결하는 곳이지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기관은 아니다”며 “개인회생제로 신불자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 있다는 일반시각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