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모기지制 도입돼도 서울서 내집마련 힘들듯

모기지 제도가 도입돼도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기는 여전히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내년부터 미국식 모기지(mortgage, 장기저리주택담보대출)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됨에 따라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소득에 비해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 모기지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마련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백성준 책임연구원은 10월호 건설저널에 발표할 리포트에서 적당한 주거비 지출비율이 전체 소득의 30%대로 산정할 때 서울에서 25~35세 가장을 둔 가계가 25평형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평균 연봉이 최저 36%는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에 비해 상환부담 크다=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월 소득 중 30%선이 모기지대출 상환액으로 적당하다는 게 백 책임연구원의 의견이다. 미국 등 모기지가 정착된 나라의 경우 한달 가계소득 중 정기저리주택담보대출금 중 상환액 비율이 3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사교육비 비중이 큰 편 임을 감안하면 30%도 높게 잡은 셈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시 아파트 중 재건축 대상이 아닌 25평형 아파트가 지난 8월말 현재 평균 1억9,270만원선에 달했다. 기존에 전세금 5,000만원 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새집 마련자금 1억4,270만원(1억9,270만원-5,000만원)을 모기지로 대출 받고 이를 20년간 갚아 나가려면(연6% 이자) 매월 원리금 102만2,000원이 필요하다. 지난 2ㆍ4분기 도시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25~34세 가장을 둔 가계의 평균소득이 월 251만6,000원임을 감안하면 소득대비 상원원리금 비율이 40.6%에 달한다. 이를 30%대로 낮추려면 연봉이 최저 36%가 올라야 한다는 게 백 연구원의 분석이다. 또 맞벌이를 통해 연평균 소득이 4,076만원선(가장수입+배우자의 수입-육아 및 가사비)이라고 하면 부담비율이 30%선으로 적당하지만,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면 역시 부담비율이 36%까지 올라간다. ◇상환기간 연장 등 대책마련 필요= 모기지가 서울에서도 실효를 거두려면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상환기간을 25~30년으로 늘려 월 가계지출에서 상환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백성준 박사는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정책을 펴는 한편 여성인력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가계의 소득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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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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