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상장사 6곳중 1곳만 "M&A 방어책 있다"

외인지분 높을수록 "경영권 불안"

상장법인 6곳 중 1곳 만이 경영권 방어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다수 상장법인이 적대적 인수ㆍ합병(M&A)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리 의미한다. 12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M&A에 대한 기업의 인식조사’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98개사 중 33개사(16.7%)만이 회사 차원에서 방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응답했다. 외국인 보유지분이 최대 주주보다 많은 회사도 방어대책을 마련했다는 응답은 18.9%(37개사 중 7개사)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지분이 높은 기업일 수록 경영권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주주 지분이 외국인 지분보다 적은 회사(23개사) 중 60.9%(14개사)는 경영권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M&A 방어제도 미흡(25.9%), 주식가치 저평가(25.5%), 지배주주 지분율 감소(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회사(71.5%)는 외국자본이나 비우호세력의 경영간섭이나 M&A위협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적대적 M&A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35%), 차등의결권주식(황금주 등) 도입(25.2%),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ㆍ완화(19.3%) 등의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장사협의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고 차등의결 주식의 발행 허용, 출자총액제도 폐지 등 M&A를 방어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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