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천원) 제도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 7~9월 ‘한시’ 인하…총 1천300억 요금 절감
전기 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그동안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기에 ‘전기요금 폭탄’을 야기하는 주원인이었다.
특히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가 위치한 누진단계 4구간(월 301~400kWh)에는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몰려 있고 평소 2~3구간(월 101~300kWh)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여름철 냉방으로 4구간 이상으로 이동해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7~9월 3개월 동안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도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국 647만가구에 1천300억원의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으로 월평균 8천368원(14%)의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최대 할인금액은 1만1천520원에 이를 전망이다.
◇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복지할인 확대·통합전자바우처 도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7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유공자 등 기존 요금할인 대상자 외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9만5천가구)와 복지부 제도 개편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기초수급자 가구(77만가구)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새로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는 지자체에서 증명서를 받아 가까운 한국전력 지사에 신청하면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겨울철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가스,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상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전자바우처도 올 하반기 중 도입된다.
에너지바우처 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10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1천58억원 규모의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이 포함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에 지급되며 가구별 지급 규모(3개월)는 평균 10만6천원이다.
◇ 기업 토요 전력요금 인하…8만1천여개 업체 3천540억 절감 효과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 산업체 8만1천여 곳에 대해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토요일 전기요금 산정은 현재 ‘중부하’ 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 요금(중부하 요금의 약 1/2 수준)을 적용한다.
요금 계산 방식이 이렇게 바뀔 경우 중소 산업체의 비용 부담 절감액은 총 3천540억원으로, 업체당 연평균 437만원(2.6%↓)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에너지 신(新)산업 투자 지속…민간 동반투자 유도
한전을 포함한 전력 공기업 7개사는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24개 핵심 개혁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기업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의 동반투자를 이끌어 내고 해외 진출 등 국제 리더십 확보도 추진한다.
사업별 투자액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414억원, 주파수 조정용 ESS 962억원,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105억원, 에너지신산업 기업 투자 등 중소기업 육성펀드 1천600억원, 친환경에너지 파크 등 지역 협력펀드 210억원 등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