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거대 미디어그룹 탄생

정통부 'SKT, 하나로 인수' 최종 인가<br>주파수 재분배 인가조건서 제외

거대 미디어그룹 탄생 정통부 'SKT, 하나로 인수' 최종 인가주파수 재분배 인가조건서 제외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최종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유무선을 아우르는 거대 미디어기업으로 재탄생할 발판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주식취득 인가건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이용자 이익 보호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조건을 붙여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800㎒ 주파수 회수 재배치와 로밍 등에 대해서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이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인가조건에서 배제했다. 대신 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전파 자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정통부가 추후에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방안을 수립하기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이기주 정통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주파수 회수 재배치 등은) 정통부 장관이 주파수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용 효율을 고려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800㎒ 주파수 로밍 ▦주파수 조기 회수 재배치 ▦5년간 분기별 이행현황 보고 의무화 ▦이행감시자문기구 설치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결합상품 판매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등 인가조건을 부과했다. 인가조건은 ▦양사의 전기통신서비스와 인터넷TV에 대한 결합판매를 할 때 경쟁사에 대한 차별 금지 ▦SK텔레콤이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할 때 비계열사에 제공하기 전에 계열사에 판매하거나 차별하는 행위 금지 ▦오는 2012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에 광대역 통합정보망 구축계획 제출 ▦무선인터넷망 접속 변경계획 등 개방조건 부과 ▦주식취득 인가일로부터 3년간 반기별로 이행현황 보고 등이다. 한편 정통부는 정책심의위의 결과를 이르면 21일 유영환 정통부 장관에게 공식 보고하고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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