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세금 불복청구 해마다 증가

10건당 4건이 과오납


국세청의 과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의제기인 불복청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복청구의 40%가 잘못된 과세로 인한 과오납인 것으로 드러나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조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본청과 일선세무서ㆍ국세심판원 등에 제기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등 과세 관련 불복청구 건수는 모두 1만3,935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의신청은 일선세무서와 각급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에,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각각 제기하는 과세 관련 불복청구를 말한다. 불복청구 건수는 지난 2000년 8,549건에 불과했으나 2001년 1만1,590건, 2002년 1만2,384건, 2003년 1만3,54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인용건수’는 2000년 3,495건 40.9%, 2001년 4,648건 40.1%, 2002년 4,466건 36.0%, 2003년 4,971건 36.7%, 2004년 5,474건 39.2%로 평균 40% 내외를 기록, 불복청구 10건당 4건이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부과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해마다 납세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복청구 건수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40%에 달하는 불복청구 인용률을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에 대한 제도적 개선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는 ‘뒤탈’을 염려해 불복청구를 꺼리는 분위기가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르다”며 “예를 들어 세무조사 후 100억원의 세금추징을 받아 이중 1억원만 잘못돼도 바로 불복청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6일 세금을 잘못 부과한 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들 직원이 속한 부서의 실ㆍ국장 등의 책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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