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형사사건서 촉발 민사다툼 '당사자 화해'로 해결 가능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민사상 다툼을 별도의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간 화해를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과정에서 민사상 분쟁이 야기될 경우 지금까지는 별도의 민사절차에 의해 해결점을 찾았으나 앞으로는 복잡한 민사절차 없이 화해를 통해 다툼 해소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법원은 14일 형사소송절차에서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화해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례법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에 대해 합의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즉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민사소송시 소요되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 별도의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게 돼 당사자 모두 금전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화해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는 게 전제조건으로 법원에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ㆍ피해자가 공동으로 공판기일에 출석,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소송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도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형사사건에서 당사자간 민사상 화해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 도입으로 화해가 가능해졌다”며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재판상 화해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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