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 한국산 제품 반덤핑 제재 잇달아

아트지·합성고무이어 지난달 PVC등 관세부과 연장 결정


중국 정부의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잇따르고 있다. 3일 KOTRA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월에 한국산 아트지(동판지)와 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 재심에 착수한 데 이어 9월에는 무스프탈산의 재심과 한국산 PVC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을 결정하는 등 일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장벽을 높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반덤핑조례’ 제48조 규정에 따라 내년 9월29일까지 1년간 한국ㆍ미국ㆍ대만ㆍ일본ㆍ러시아 등 5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PVC에 대해 일몰재심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국이 5년 이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이다. 중국 당국은 일몰재심 기간에는 지난 5년간 한국산 제품에 적용했던 6~76%의 반덤핑 관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율의 폐지 또는 완화를 기대했던 한국 기업은 적어도 1년간은 이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게 됨으로써 그만큼 대중 수출회복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PVC의 대중 수출액은 2001년 중국 수입액 전체의 13%인 1억4,200만달러에 달했으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 규모가 급감, 올해 수출액은 8월 기준으로 1,800만달러에 불과하다. 중국 상무부는 이에 앞서 8~9월 한국산 아트지와 무스프탈산ㆍ합성고무에 대한 반덤핑조사 재심을 개시했다. 또한 4월에는 한국 옵토매직사의 광섬유를 수입하는 중국 업체가 중국 세관에 부과해야 하는 덤핑세율은 2.3%로 결정했고 5월에는 한국산 유기실리콘 중간체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으며 6월에는 한국산 수입 아세톤에 대해 5.0~51.6%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할 것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KOTRA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중국이 자국산업 육성 단계에서 취하는 과도기적 조치로 풀이된다”면서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제품과 철강제품의 대중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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