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가격비교 또는 순위정보 사이트에 대해서도 거래기준을 마련하고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인터넷 오픈마켓(인터넷 장터)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5일 “인터넷 쇼핑몰 등에 대한 가격 또는 순위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하반기쯤 거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거래기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 또는 자율준수규약처럼 강제성이 없는 형태로 제정된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터넷 가격비교 또는 순위정보 사이트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은 없다”며 “소비자보호원 등에서도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의 경우 ‘최저가 상품’으로 소개하고도 실제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클릭하면 다른 제품을 보여주며 구매를 권유하고 있었다. 또 일부 인터넷 순위정보 사이트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성능과 가격 등을 비교하면서 자의적으로 순위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편 최근 NHN 등 인터넷 포털업체와 G마켓 등 오픈마켓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 일부 불공정행위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인터넷 오픈마켓 업체들에 대한 자율규약을 제정한 것과 관련, 하반기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소비자 실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인터넷 산업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