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선정기준 해마다 강화… 내년엔 440개 사업장 적용될듯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 386社선정<br>올해까지는 사용 명세서만 제출<br>내년 9월부터 업체별 목표 부여<br>세액공제등다양한 지원안 검토<br>대상 기업들 "부담 너무커" 반발


지식경제부가 올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업체 386개를 선정하고 오는 2012년까지의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목표관리제도가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해 11월 온실가스를 2020년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정부는 올해와 내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은 목표관리제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감축을 위한 각론에 들어가면 이중규제이며 과도한 부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행에 앞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을 실측법이 아닌 에너지 사용량을 이용한 계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배출량을 세부적인 단위까지 보고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다. 또 온실가스 보고범위를 두고 설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벅차다는 견해도 많다. 정부도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온실가스 목표와 에너지 목표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어서 이달 말 최종 확정되는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에 기업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업체 선정 기준 매년 강화, 2014년은 570여개=지경부는 지난 5월 2,000개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경부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매년 평균 온실가스 12만5,000톤 이상, 에너지 500테라주울(TJ) 이상 사용한 회사와 온실가스 2만5,000톤, 에너지 100TJ 이상 쓴 사업장을 관리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업종별로는 발전ㆍ에너지 분야가 25개 업체로 6.5%에 불과하지만 배출량은 1억7,921만톤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발전사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많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철강은 30개 업체에 5,535만톤(17.9%), 시멘트는 3,373만톤(10.9%)을 배출했다. 화학업종은 74개로 숫자는 가장 많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체의 2.5%에 머물렀다. 제지ㆍ목재업종도 55개 업체가 선정됐는데 배출량은 전체의 0.8%에 불과했다. 선정 기준은 매년 강화된다. 2011년 대상업체 선정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8만7,500톤 이상, 에너지 350TJ 이상 사용하는 회사와 온실가스 2만톤, 에너지 90TJ 이상 쓰는 사업장이다. 대상 회사는 200개, 사업장은 240개로 올해보다 60여개가 늘어난 총 440여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9월 업체별 감축목표 부여=올해 지정된 업체는 목표가 부여되지 않는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등 명세서만 내년 3월까지 제출하면 된다. 내년에 지정되는 업체부터 감축목표가 부여된다. 감축목표는 기업의 투자계획 등 배출전망치(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으로 정하게 되는데 세부 목표설정 지침은 9월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2011년도 관리업체를 확정한다. 관리대상 업체는 내년 9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정해야 된다. 목표가 확정된 곳은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내년 말까지 제출한다. 2012년 이행계획을 실행한 후 2012년 3월 명세서와 이행실적을 보고하고 이행실적이 목표에 미달하거나 보고 내용이 미흡할 경우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관리대상은 9월 말 최종 확정되지만 386개에서 한두 개 정도 차이가 날 것"이라며 "목표는 내년부터 부과되지만 올해 지정된 업체가 내년에도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이들 업체가 목표를 부여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초과 달성한 사업장과 회사에 각종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우선 녹색경영체제 인증 가산점과 융자 우대, 표창 등을 수여하고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조기 감축실적을 인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업종별 에너지ㆍ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향상과 기후변화대응 고급인력 및 산업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또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0%를 세액공제하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투자에 대해서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원한다. 에너지 및 전력효율 향상을 위해 3,236억원, 태양광ㆍ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상용화에 2,52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기술ㆍ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중 일부를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대ㆍ중소기업 간 탄소 파트너십 운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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