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개월 동안 준비해 11일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은 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 및 완화, 산업단지 10개년 공급계획 수정, 임대산업용지 확대, 수도권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ㆍ등록세 중과세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은 물론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우리나라를 7성급 호텔과 같은 투자환경을 갖춘 국가로 바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파주ㆍ문산ㆍ화천ㆍ연천 군사지역 확 푼다=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다. 우선 주택ㆍ공장 신ㆍ증축, 도로ㆍ교량 설치 등이 제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ㆍ완화한다. 현재 군사분계선에서 15㎞ 이내로 설정된 통제보호구역은 10㎞ 이내로 조정된다. 이 경우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가 규제 수위가 좀 더 낮은 제한보호구역이 된다. 경기도 파주ㆍ문산, 전곡읍, 연천, 강원도 화천 등 휴전선과 인접한 지역이 수혜대상이다. 또 군사기지ㆍ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에서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 사전협의체계를 유지하되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업무를 위탁하기로 했다. ◇토지이용 규제완화=공장 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도 완화된다. 우선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현행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용 창고 등의 설치규모를 2배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주 업종에 대한 제한도 완화해 관리지역의 경우 제한업종이 79개에서 56개로 줄어들고 농공단지는 63개에서 33개로 축소된다. 정부는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면적 제한도 3,000㎡에서 1만㎡로 상향 조정한다. 농림지역 내 이미 설립된 건축물에 한해 50% 범위 내에서 부지 내 증설을 허용함으로써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및 창고시설 등의 시설 확충도 지원한다. 자연녹지지역 내 물류시설 건폐율도 현행 20%에서 상향 조정된다. 공장 신ㆍ증설시 자연환경 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면적을 규제하는 연접개발 제한도 완화한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숙박시설의 바닥면적도 600㎡에서 1,000㎡로 확대된다. ◇임대산업용지 공급 등 공장 입지난 해소=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0년 동안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해 공급하기로 했다. 임대산업용지의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5%로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다. 이는 참여정부가 지난 2006년 4월 수도권 외의 지역에 330만㎡ 규모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만들어 50년간 3.3㎡당 5,000원 안팎(조성원가의 1%)의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주기로 했던 정책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영세기업, 국내 U턴 제조업 기업 등 임대산업용지의 주 수요층을 대상으로 입지수요를 파악해 적정대상 부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연녹지ㆍ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ㆍ산지 전용허가권의 지자체 위임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업진흥지역과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할 때 적용되는 대체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지나 산지의 전용 제한에 걸려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입지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부산과 울산의 경우 플랜트ㆍ조선업종 등의 호황으로 생산설비를 확장해야 하지만 농지ㆍ산지의 공장부지 전용 제한에 걸려 애를 먹고 있다. ◇기업 퇴출 절차 간소화=시장에서 낙오된 기업이 신속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상 퇴출 관련 절차도 담보권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지금은 담보권의 우선순위가 불명확해 기업이 도산 신청을 했을 때 채권자 간 또는 채권자와 주주 간 협상 기간이 길어지면서 도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도산 절차에서도 민사법상 담보권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인정하는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하고 도산 절차 신청 즉시 별도의 절차 없이 채권행사를 자동적으로 중지시키는 ‘자동중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링크제’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에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을 해주는 등의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를 단일화해 통합ㆍ제공하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