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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보험료 싸고 혜택은 듬뿍… '상호금융기관 공제' 인기몰이

새마을금고·신협 등 일반 보험상품과 동일불구 <br>마케팅비 등 사업비 줄여 최고 절반 정도까지 저렴<br>어린이 보험도 잇단 출시


보험료는 낮고 혜택은 상대적으로 많은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상품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해 말 현재 신협의 공제계약 건수는 약 80만건, 새마을금고는 223만여 건에 달하는 등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공제란 상호금융기관에서 드는 보험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름만 공제지 상품내용은 일반 보험사 상품과 동일하다. 최근에는 의료실손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공제상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 ◇건강보장은 공제상품으로=신협은 이달부터 실손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무)스마일실손의료비보장공제’를 팔고 있다. 이 상품은 3년마다 갱신되며 종신보장이 가능하다. 보험사의 실손의료비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입원비와 치료비 등을 제공한다. 의료비는 90%,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금액은 차액의 50%를 보장해준다. 외래는 의료기관별로 1~2만원, 처방조제비는 1건당 8,000원을 지급해준다. 새마을금고도 최근 실손의료비 공제상품을 내놨다. ‘좋은이웃의료비보장공제Ⅱ’가 그 것. 이 상품은 사용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암공제 상품도 눈에 띈다. 암공제 상품은 특히 최근 일반 보험사들이 속속 판매를 중단하는 상황이어서 암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다면 눈여겨 봐둘 만하다. 신협의 ‘무배당 스마일 암공제’는 고액암 진단시 최고 1억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사망특약, 암치료특약 등을 통해 암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준다. 방사선 치료비와 항암약물치료비도 특약에 들면 최고 100만원씩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30세 남자 기준으로 주계약 1,500만원, 80세 만기, 순수보장형을 선택하면 매달 2만1,000원만 내면 된다. 새마을금고의 ‘무배당 신건강공제’는 별도의 진단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으면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종신보험 상품도 있다. 신협의 ‘무배당 스마일 종신공제’는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50~80% 후유장해시 주계약은 물론 특약까지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10년 이상 가입하면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자금으로 쓸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의 ‘무배당 Best 유니버셜 종신공제’는 본인이 낸 보험료의 일부를 자유롭게 인출해 쓸 수 있고 사망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암진단이나 입원 특약을 선택하면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도 있다. 보험료는 40세 기준으로 남자는 월 20만원(주계약), 여성은 14만8,000원(주계약)이 든다. ◇어린이보험으로 새학기 준비를=어린이 보험(공제) 상품은 물론 연금보험을 통한 노후대비도 가능하다. 신협은 ‘무배당 스마일 어린이 종합공제’를 팔고 있다. 이 상품의 보험료는 월 1만5,900원에서 2만4,900원까지다. 1만5,900원을 납입할 경우 대중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금 1억원, 일반상해 6,000만원을 지급해준다. 최장 30세까지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새마을금고의 ‘신 어린이공제’는 재해로 1급이나 2급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연금을 지급해준다. 1급 재해시 매월 최대 300만원씩 10년 동안 보험금을 제공한다. 신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 보험은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고 어린이들이 쉽게 걸리는 질병에 대한 보장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보장기간이 길며 암, 질병, 각종 사고를 종합 보장하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적은 사업비 지출로 실속 가득=기본적으로 공제는 보험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공제상품이 더 싼 것은 마케팅비 같은 사업비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기관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많은 수익을 낼 이유가 없다. 판촉활동을 통해 보험을 더 많이 팔 필요도 없다. 이런 비용을 아껴 보험 내용은 더 충실하게 꾸리고 있다. 실제로 비슷한 보장내용(보험금)인데도 상호금융기관의 공제상품이 많게는 절반 정도까지 보험료가 싸다. 공제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가입하면 된다. 조합에 들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직장ㆍ단체에 단위 조합이나 금고가 있어야 한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조합이 없다면 거주하는 곳에 지역 조합을 찾으면 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위치를 알고 싶다면 신협중앙회(www.cu.co.kr)나 새마을금고연합회(www.kfcc.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1구좌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합에 출자를 하는 것인데 1구좌를 만드는 데는 5,000원에서 1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특히 조합이라는 성격상 보험금 지급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다. 일반 보험사의 경우 실제 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상호금융기관은 이윤추구가 주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거절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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