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실적부진' 조흥銀 직원 인사처분 취소

실적부진을 이유로 신설팀 직원들을 대기발령한조흥은행에 대해 노동당국이 부당인사라는 판정을 내렸다. 조흥은행 노조는 11일 "은행측이 지난 5월과 6월 고객영업팀 직원 7명에 대해대기발령을 내린데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명령서를 통해 "신설팀에서 영업지원도 없이 2,3개월간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근무태만했다고 판단해 대기발령한 것은부당하다"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지노위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은 올초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표를 거부한 이들로새로 생긴 부서에서 단기간에 실적이 없다고 대기발령을 내고 보수를 삭감하는 것은부당하다"며 "이들은 이미 원직 복귀된 상태로 서류상의 기록이 없어지게 된다"고설명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