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급등에 따른 기업들의 대규모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결산분부터 자산재평가가 허용된다.
또 외화자산과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의 경우 원화가 아니라 달러(기능통화)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방안도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4일 “당초 오는 2011년 시행하기로 했던 자산재평가 제도의 도입을 앞당겨 환차손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내년 3월 결산 전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산재평가 제도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바 있다. 자산재평가가 허용되면 그동안 토지와 건물 등 자산가격 상승을 재무제표 등에 반영할 수 있게 돼 부채비율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 자산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자산 재평가시 관련 세금이 다소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달러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면 영업활동의 특성상 외화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환차손을 덜 수 있게 된다.
회계기준이 변경될 경우 외화부채가 많은 해운ㆍ항공ㆍ철강업체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실적 개선으로 대외신용도가 높아져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