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언론사 고발/국민일보] 외부인쇄용역수입금 31억 고의누락

[언론사 탈세고발/탈루내용] 국민일보 외부인쇄용역수입금 31억 고의누락 국민일보는 외부간행물 인쇄용역수입을 누락하고 사주의 매매를 위장한 주식증여 등을 통해 536억원의 소득을 탈루해 204억원을 추징 받았다. 이 가운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포탈혐의금액은 119억원이고 추징세액은 79억원이다. ◆ 법인 ▲ 96∼99년 중 신문이외에 외부간행물을 인쇄해주고 받은 인쇄용역비 31억원을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고 법인명의의 부외계좌 8개에 나눠 입금했다. 금융거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계좌를 3개월∼1년마다 바꾸는 방법을 통해 장부상 수입금액을 누락. 이를 현금 등으로 인출, 사주 개인의 용도 등에 사용함으로써 법인세 등 모두 26억원을 탈루했다. ◆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 조희준 사장이 갖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주식 30만6,000주를 1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인 7,979원보다 높은 1만8,000원에 매입한데 이어 99년에 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법인소득을 누락시켰다. 조 사장은 거래가액을 정당화하기 위해 98년 12월31일 공사하청업체인 모 건설회사에 13만9,000주를 주당 1만8,000원에 인수하도록 했다. 조 사장은 98년 6월2일 이 업체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계열사인 금융회사에서 할인할 때 일방적으로 주식양도대금 25억원을 미리공제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이 주식을 양도한 뒤인 99년 6월 모 회계법인에 주식평가를 의뢰, 주당 1만8,000원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모두 26억원을 탈루했다. ◆ 사주 ▲ 조 사장은 99년 8월31일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 30만4,000주를 매입한 것처럼 위장해 증여 받는 수법으로 11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 ▲ 조 사장은 지난 97∼99년 중 아버지의 자금 2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차입금 상환자금 등에 사용하면서 9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했다. ▲ 조 사장은 98년 계열사 임원 명의로 17억원 상당의 빌라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4억원을 신고에서 누락시켰다. ▲ 조 사장은 아버지가 관계회사에 임원명의로 입금한 10억원을 97년 인출해 사용하고도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고 4억원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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