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쇄위 반대로 “아파트·공공건축물까지 의무적용은 무리”건설교통부가 턴키(설계·시공 일괄 수행)대상공사를 공공건축물 및 공동주택에까지 확대시키기로한 방침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부동의로 처리돼 법령개정에 직접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정쇄신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건축제도개선안(본보 2월 12일자 건축면)중 감리제도 단일화안도 재심의를 통해 『무조건 단일화보다는 건축분야 감리의 경우 전기·소방·기계·통신등 건축공사관련 각각의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감리가 이뤄지도록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6일 행정쇄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건축관련제도개선안과 관련한 2차회의를 갖고 건교부의 「턴키발주 의무대상확대」와 감리제도 단일화 관련건을 집중 심의한 결과 이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 심의과정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건교부의 턴키발주 의무대상확대에 대해 ▲건축물은 창의성과 지역성이 중요하고 ▲건축부문은 토목부문과 달리 자유시장에 맡길 필요가 있으며 ▲발주방식과 운용의 문제점이 많다는 등의 의견을 내고 확대·의무화를 반대했다.
특히 턴키대상 확대·의무화에 있어 행쇄위는 『교량·도로 등 토목구조물 분야에 적합한 발주방식인데 아파트·공공건축물 등 건축분야에 의무적으로 일괄·적용시키는 것은 큰 부작용을 수반할 뿐아니라 건축물의 미관이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감리제도 단일화안에 대해서도 『전기·소방·기계·통신·가스 등은 건축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통합조정되어야 하므로 건축부문에서 총괄조정하고, 이들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올해중에 감리 통폐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이 결과에 따라 단일법령으로 제도화 할 방침이다.
한편 행쇄위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 다음달 중순까지 본회의에 상정해 건축관련제도 개선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박영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