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4월 9일] 가맹본부 지재권 보호받으려면

최근 외식•도소매업 외 의료 및 교육사업과 같은 서비스업종에도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대거 접목되면서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8년을 기준으로 총 2,426개의 가맹본부와 26만개의 가맹점에서 매출액 77조원(GDP의 7.5%), 고용인력 100만명(총 고용의 4.35%)을 창출하는 시장으로 성장해 우리 산업의 중요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산업에도 정보기술(IT) 산업 위주의 특허침해나 기술유출과 같은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은 가맹본부의 핵심 재산에 해당하는 특허권과 상표권, 그리고 영업비밀 등이 대부분이다. 가맹본부가 유사상호, 소위 '짝퉁 브랜드'를 사용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을 예로 보자. 원고인 가맹본부가 "자사 브랜드를 모방한 유사상호 사용자 때문에 가맹사업 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걸었다. 구체적인 피해사례는 핵심 노하우 중 하나인 '양념 바른 조리기법'으로 만든 대표메뉴를 비롯해 인테리어ㆍ간판디자인 등을 모방했다는 것이고 심지어 가맹점 개설비용을 더 낮춰 가맹점을 유치했으며 자사의 가맹점 상권과 같은 지역에 유사한 매장이 있어 단골고객이 분산됐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가맹본부는 유사상호 사용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소해 지루한 법적 공방 끝에 해당 법원으로부터 1•2심 모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가맹본부는 "헛되이 보낸 소송 기간과 비용은 차치하고 그동안 가맹점과 함께 정성 들여 쌓아온 브랜드 명성이 실추됨은 물론 가족같이 함께 지내온 가맹점들의 영업 피해가 무척 안타깝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 주시해야 할 점은 선출원주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 상표출원이 우선돼야 하는 점이다. 만일 상표출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패소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조리기법이 유출됐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가맹본부가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영업비밀보호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영업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해 핵심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지식재산정책협의회'를 출범시켜 지식경제부ㆍ문화체육관리부ㆍ특허청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가맹본부 스스로가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는 등 인식이 변화돼야 비로소 정당하게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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