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기자의 눈] 알쏭달쏭 식약행정

朴相榮사회문화부 기자학생들이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선생이 마음에 들지 않은 몇몇 얘들만 골라 매를 때렸다면 그 선생을 두고 학생들은 뭐라할까. 더구나 그 학교 교장선생은 학부모들로부터 때마다 「떡값」을 챙겨 말썽을 빚기도 했다. 그 선생들을 믿고 따를 학생이 과연 있을까.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업체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면서 내린 행정처분을 보면 특정학생을 두둔하는 선생을 연상케한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등 허위·과장광고 집중점검기간」을 정해 총 49개업소를 적발, 사직당국에 고발하거나 광고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여느 업체보다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있는 C·S사 등은 처분은 고사하고 아예 단속조차 하지 않았다. 디스크 물리치료기를 생산하는 A사의 경우 식약청이 단속을 벌이고 있는 기간에도 「디스크 치료효험 세계가 인정」, 「20분간 치료하면 100% 통증 제거효과」 등등의 광고를 계속 내보냈다. 삼척동자라도 『정말 믿어도 돼?』할 정도의 광고였다. 그러나 이 업체는 단속받지 않았다. 비슷한 허리디스크 치료기를 생산하는 C사도 마찬가지다. C사는 한술 더떠 「허리디스크 치료 3일내 82% 이상 호전」 「B병원 임상결과 탁월한 효과입증」 「이미 1만5,000명 이상이 효능을 체험한….」등등의 믿기 어려운 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임상실험에 참여했던 B교수의 경우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직에 있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고 임상결과를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할 계획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싣고 있다. 도대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상식적으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K사 관계자는 『관청의 단속기준이라는게 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 아니냐』며 『어차피 「미운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마디로 「봐줬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식약청 당국자는 『현실적으로 국내의 모든 언론매체를 다 봐서 단속할 수는 없는 일이고 문제가 있다면 관련 지방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최선을 다해 단속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물론 이 사람의 말대로 한 명의 도둑을 열명의 포졸이 잡지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도둑이 앞에서 버젓이 날뛰고 있는데도 『나는 못보았다』며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도둑과 내통한게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을 위한 식약청인지, 업자를 감싸기 위한 식약청인지 이제는 물을 기운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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