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쟁점은 어디까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노동계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통상임금을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지 않으면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로서는 법원 판례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나오는 추세인 만큼 사용자측과 '거래'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본질적으로 체불 임금 문제다. 기업이 기본급 인상을 억제함으로써 당연히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대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의향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대법원 판례 취지대로 법을 개정했을 때의 얘기"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한 재계의 입장은 노동계와 정반대다. 일본의 예처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만 통상임금으로 하고 근로 대가성이 없는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형준 경총 본부장은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약속인데 이를 몇몇 판례의 예를 들며 뒤집으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계는 기본적으로 노사 간 대화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나 노동계의 태도가 저렇게 완강하니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은 노동계 안대로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상여금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해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기업과 정부에서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한동안은 현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단순히 대화만 제안할 게 아니라 물밑으로 노동계와 기업을 오가며 설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환 전 고용부 장관은 "통상임금 문제는 워낙 복잡한 사안이라 단시간에 풀기 어려운 문제"라며 "법원 판례가 아직 사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좀 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일관된 판례가 쌓인 후 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개정안을 내는 변수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상태서 당장 입법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