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쉬워져

통합 발급 시스템 1단계 구축

겹친 항목 '불러오기'로 처리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산지 증명서는 FTA 체결 국가에 상품을 수출할 때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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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원산지 증명서 통합발급 시스템의 1단계 사업 구축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수출 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의 일부 항목이 중복됨에도 매번 따로 입력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중복 항목은 운송 수단, 적재항, 목적국, 포장 종류 등 23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번 1단계 사업 구축으로 원산지 증명서와 중복되는 내용은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기재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아세안 및 인도로 수출하는 약 4만5,000개 기업이 연간 12만건에 이르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는 오는 2016년에는 수출 신고서와 원산지 증명서 동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져 연간 19억원에 달하는 무역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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