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수 비, 2007년 호주공연 분쟁 현지기획사에 승소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ㆍ31)가 2007년 월드투어 호주 공연의 계약금을 놓고 현지 기획사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강성국 부장판사)는 기획사 웰메이드스타엠이 “호주공연 개런티 2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M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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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07년 4월 비의 월드투어 호주 공연을 맡은 M사는 “비 측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작년 3월 비와 당시 소속사였던 JYP엔터테인먼트, 공연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비 측은 같은 해 7월 “오히려 호주 공연 개런티 2억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비 측이 M사의 요구에 따라 공연에 충분히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연 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M사의 청구는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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