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방통위, 종편 선정 자료ㆍ주주 현황 등 공개하라”

대법원이 종합편성채널(종편) 심의ㆍ선정 과정에서 작성된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위원회 심사 자료와 종편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개인 정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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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심사위 회의록과 심사자료, 심사위 예산 집행내역, 종편 특수관계인 등 참여 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주요 주주 출자 관련 이사회 결의서를 일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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