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농림수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관세청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입농식품 유통관리업무’ 감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력관리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매출처와 매입처의 신고내용이 불일치하거나 거래내역이 부정확하게 신고된 사례를 그대로 방치했다. 또 영업자의 비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점검하는 담당직원들이 이력관리시스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차단해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트렸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태그를 이용한 RFID시스템 사업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5억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역시행장에 18억여원 상당의 기기 등을 무상보급했으나,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율사항으로 규정돼 67.9%(36개) 검역시행장에서는 수입쇠고기에 대해 RFID태그 발행실적이 전혀 없었다.
이 밖에 검역본부는 부적합 판정으로 수입 거부된 축산물과 제조일자가 동일한 축산물은 폐기처분해야 하는데도, 수입일자가 다르고 정밀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며 수입신고를 받았다. 아울러 수입축산물 검사업무시 정밀검사대상에 대해 서류검사만으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