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덕밸리 택지매각 법정비화

대덕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지구내 공동주택용지 11블록과 관련해 법적 소송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덕테크노밸리는 1만13평 규모의 이 용지를 238억3,600만원에 매입한 ㈜아이엠에스가 지난해 12월 16일 만기인 잔금납부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19일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대덕테크노밸리측은 71억5,000만원정도의 잔금납부가 연체됨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납부를 녹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아이엠에스는 계약금 23억8,000여만원과 중도금 143억원 등 166억8,000만원을 납부한 상태이며 ㈜대덕테크노밸리측에 합리적 해결책 모색을 요구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현재 소유권이전도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승낙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금을 완납토록 하고 있는 계약서상의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대덕테크노밸리측이 결과를 무시하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강력히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 회사는 ㈜대덕테크노밸리의 주주인 대전시와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감사원감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공문 또는 답변을 최근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황당해 하고있다. ㈜아이엠에스 곽철우 대표는 “계약의 부당함 주장과 함께 토지대금 할인료를 포함한 잔금을 소유권 이전시기 또는 토지사용시기에 맞춰 지출할 것으로 약속했음에도 ㈜대덕테크노밸리측이 이를 모두 무시했다”며 “조만간 소송절차를 진행해 계약해지의 부당함을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덕테크노밸리 관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계약해지를 실시했을 뿐”이라며 “법적 소송에도 강력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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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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