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재테크 전략에도 비상이 걸렸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가면서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때다.
먼저 절세를 통해 세금 공제 후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자.
비과세 상품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10년 이상 유지되는 보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다. 또 한번에 목돈을 예치하는 즉시연금도 유익한 상품이다. 다만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즉시연금처럼 중간에 인출되는 경우를 비롯해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까다롭게 한 만큼 가입 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다.
아울러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일정요건을 갖추었다면 생계형 저축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있다.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도가 남아있다면 생계형저축에 우선적으로 가입하자.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절세상품이 하나 추가 된다. 바로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이다. 총 급여 5,000만원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기는 10년 이상이며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며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가입상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상품 중에도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상품이 있다.
채권에서도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틈새가 있다. 국민주택 청약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2종의 경우에는 표면이율이 0%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채권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 다만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의 가격하락 위험이 존재한다.
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찾아 보는 것도 좋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고 하더라도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존재한다. 채권을 비롯해 기업어음(CP), 주가지수 연계상품(ELS) 등 위험을 통제하면서 정기예금 대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발품이나 손품을 팔아야 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간혹 특판예금을 판매하곤 한다. 또한 스마트폰 3,000만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전용 금융상품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관련 상품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비용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 적금이나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경우가 많다.
저금리시대에는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대출을 잘 관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재테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