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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관세청장은 18일 서울시내 면세점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대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내 면세점을) 꼭 대기업만 해야 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매력의 한계로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외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면세점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면세점에서 걷는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10배는 올려야 한다는 지적에는 "초과이익이 있으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세점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매출액의 0.05%, 중소기업은 0.01%로 규정돼 있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서울 지역 대형 면세점의 심사 결과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수사 중인데 저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내부 감찰 결과 외부 유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세점 심사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