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30일 '종합물류업'인증을 골자로 한진[002320]의 주가상승을 이끌어온 재료인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중소 물류업체대책 필요성 등으로 당초보다 줄어든 혜택을 담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한진에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5일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중소 물류업체 도산방지대책과 하도급업체화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심사하기로 결정,원래 정부의 시행목표였던 2005년 7월 시행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삼성증권 이훈 애널리스트는 "정부의 시행의지가 강력해 수정안으로 재상정될가능성이 높지만 반대측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야 하는 만큼, 물류 대기업이 받을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며 "특히 국회의원들이 대기업 특혜에 따른영세 물류기업 도산과 조세차별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내용 수정 가능성이 높다"고지적했다.
그는 또 "이같은 분위기와 달리 한진의 주가는 저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법안통과 기대감으로 지난주 이후 15.8% 오른 상태"라고 지적하고 "법안의 불확실성이소멸될 때까지 조심스러운 투자가 요구된다"며 '중립'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