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주택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과세에)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지난 3·5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최소화한 바 있으나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향전환은 임대소득 과세를 핵심으로 한 '2·26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지난 3월까지 8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 주택 가격이 4월 들어 하락 반전했고 5월 주택거래량마저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등 그나마 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불씨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다급함에서 나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2주택자에게만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주택 수와 관계없이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연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올 하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현행 도로·철도 등 분야별로 SOC를 관리하는 체계를 앞으로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총괄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