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5일근무제 합의 안되면 미뤄라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눈앞에 다가 오면서 재계와 노동계가 충돌 일보 직전이다. 지난 2년여 동안 노사정 위원회의 논의속에서도 한치의 양보 없이 대치했던 노사는 최종협상이 결렬된 뒤에도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서로 유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월드컵으로 모처럼 조성된 국민 대통합의 분위기가 갈등과 분열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노동부가 마련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5일 근무제의 가장 큰 쟁점은 우선 시행 시기다. 노동계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재계는 2005년 1월 공공ㆍ금융ㆍ보험 등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 2012년 1월까지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 하다고 맞서고 있다. 노동부는 2003년 7월부터 2006년까지의 단계적 실시를 대안으로 내놓았으나 노사 양측으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쳐 있다. 두번째 쟁점은 연월차 휴가 문제다. 휴가 및 공휴일을 국제기준으로 축소하자는 재계와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가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선진 8개국은 연평균 휴가일수가 124.7일(약정휴가 제외)로 우리의 91~121일(남), 103~133일(여)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토요 휴무 52일이 더해질 경우 선진국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이 재계의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월차나 생리휴가를 폐지, 일본 수준인 연 129~139일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노동부는 일단 법정 공휴일 가운데 4일 정도를 축소하고 연차의 하한선을 15일로 두되 2년마다 하루씩 연차휴가를 늘려줘 상한선을 25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정 공휴일은 우리나라가 일본ㆍ미국보다 많은 것도 사실이다. 임금보전과 관련해서는 법 부칙에 노동계가 종전의 임금 수준을 보장한다는 대원칙을 명기하고 별도의 합의문에 각종 수당 등 종전임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재계는 대원칙만 넣자고 주장, 결렬됐다. 정부는 임금보전에서는 재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 재계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동안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수 차례에 걸쳐 정부가 앞장서 밀고 나갈 사안이 아님을 강조한 바 있다. 선진국의 노동시장 추세가 주5일 근무제임은 사실이나 이웃 일본이 1990년대 중반 이 제도를 완전 정착시키는데 10여년이 걸렸음을 감안한다면 개별 사업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5일제 근무 사업장이 늘어가고 있다. 이미 대세로 굳어진 만큼 도입은 필연이지만 많은 부작용을 고려, 서두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국회도 대선을 의식, 쉽사리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라리 다음 정권으로 넘겨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 단일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법일 것이다. document.write(ad_script1); ▲Top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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