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정관리 기업회생가능 강화

대주주 자산소각 탄력운용…법원·기업 대화도 정례화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의 대주주 자산소각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법정관리 기업의 담당 변호사들과 의견 교환을 정례화해 법정관리 기업을 회생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는 법원이 법정관리가 기업회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도산 직전 기업에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그 동안 '법정관리는 곧 대주주의 파산'을 의미해 법정관리를 기피했던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변동걸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는 25일 "그 동안 판사들과 법정관리 기업들간 대화 창구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법 적용 시 해당 기업의 상황변화에 법원이 민첩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며 "앞으로 법정관리 기업의 담당 변호사들과 매년 두 차례씩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법원과 법정관리 기업간 원활한 의사 소통이 이뤄지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지난 24일 법정관리 기업의 담당 변호사 2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파산부 판사들과 담당 변호사들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변 부장판사는 "법원은 앞으로 법정관리 기업 대주주의 지분소각에 대해 탄력적인 법적용으로 법정관리 신청만 하면 대주주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식의 사회적인 통념을 불식시키겠다"며 "법원이 법정관리까지 몰고 간 대주주의 결정적인 경영상의 과오나 범법행위에 대해선 엄격하게 심판하겠지만 무조건 법정관리 기업의 대주주라고 해서 보유 지분을 소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진 않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변호사는 "그 동안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대주주 지분소각이 두려워 도산직전 기업의 대주주들이 법정관리 신청을 마지막까지 기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주주지분 소각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로부터 크게 환영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화의신청 기업이 채권자들과 약속대로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했더라도 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받아주겠다는 방침을 밝혀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법정관리를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민동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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