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돈없이 ‘438시간 PC게임’ 결국 경찰서行

인터넷 PC방에서 무려 438시간동안 인터넷 게임을 하고 요금을 내지 못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J모(22ㆍ무직)씨는 지날달 29일 오후 11시53분께 인터넷 게임 `리니지`를 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염창동 모 PC방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그는 PC방에서 판매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잠깐씩 소파에서 눈을 붙이며 지난 18일 오전 11시 19분까지 게임을 했다. J씨가 사용한 PC에 기록된 사용 시간은 무려 438시간38분. 20일 동안 게임 요금과 식비를 포함해 나온 요금은 45만2,500원. 1시간 게임비는 1,000원이었지만, 하루 단위로 요금을 끊을 경우 할인되기 때문에 그나마 적게 요금이 나왔다. J씨는 게임을 시작하면서 `나갈 때 요금을 모두 주겠다`고 말했지만 20일째 PC방에서 숙식까지 하며 게임을 하는 것을 보다 못한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보고 졸업 뒤 직업 없이 생활하다 지난달 군에서 제대한 J씨는 경찰에서 “인터넷 게임이 너무 하고 싶었다. PC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선배들에게 돈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차일피일 시간이 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J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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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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