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모의 금융변호사'사칭 40대女 2심도 징역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미모의 금융변호사’를 사칭하며 개인투자자들로부터 4억여원을 갈취한 안모(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상의 인물을 직접 만들고 외국계 금융회사 변호사를 사칭하면서 비자금 세탁 비용을 대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은 극히 불량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피고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피해금액이 4억 3,000만원에 달하고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지만 안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08년 3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김모씨에게 자신을 미모의 금융변호사 '안수빈'이라고 속이고 "주식 전문가인 내게 돈을 맡기면 1년 뒤 원금의 2배를 만들어주겠다"며 총 1억 3,36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렇게 안씨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4억3,000만원을 받아챙겼다. 가공의 인물 ‘안수빈’은 안씨가 외교관 자녀에게 수학과외를 하면서 알게 된 해외 영재교육 관련 정보와 신문에서 본 금융계 여자 인사 등의 이야기를 섞어 만들어낸 존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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