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분식회계 손배시효는 10년"

大法, 대우전자 前대표 등 우리은행에 20억 배상 판결

기업체의 임원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융기관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소멸시효는 민법상 3년이 아닌 10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우리은행이 “분식회계를 이용한 대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대우전자 전 대표이사 전주범씨와 전 재무담당 전무 박창병씨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분식회계에 관여하고서도 이를 감추는 바람에 원고가 해당 회사의 기업어음을 매입해 손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측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특히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측은 민법 766조1항에서 규정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분식회계와 같이 주식회사 이사가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민법 162조1항에 규정된 일반채권 소멸시효(10년)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대우전자는 1997년 1조6,000여억원 적자를 414억원 흑자로, 1998년 1조9,900억원 적자를 45억원 흑자로 분식회계한 뒤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서 1998년 4월 200억원, 5월 200억원, 1999년 6월 3,000만달러를 각각 대출받았다. 우리은행은 1997년 7월 대우전자의 워크아웃 결정에 따라 처음 200억원은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24억원에 매각하고 두번째 200억원은 대우전자 주식으로 출자전환했으며 3,000만 달러는 2004년까지 만기 연장해 모두 360여 억원의 실질적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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