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새차 증후군' 권고기준 2009년 7월 시행

새 차를 탈 때 두통이나 눈ㆍ피부의 따가움 등을 호소하는 ‘새 차 증후군’을 막기 위한 권고기준이 마련돼 오는 200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포름알데히드 등 새 차 유독물질의 기준치를 제한하는 ‘신규제작 자동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해 2009년 7월 이후 신규 제작ㆍ판매되는 승용차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새 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포름알데히드 250㎍/㎥, 벤젠 30㎍/㎥, 톨루엔 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 1,600㎍/㎥, 스티렌 300㎍/㎥ 등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향후 새 차를 제작할 때 내부 마감재를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 및 방출량을 최소화한 자재로 바꿔야 한다. 건교부는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업인들이 특정 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용한다는 특혜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10월부터 ‘2000’ ‘1001’ ‘1234’ 등 선호도가 높은 번호를 따로 지정해 무작위 추출방식으로만 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양지나 농촌에서 무신고 상태로 운행하는 ‘사발이 오토바이(ATV)’를 이륜차로 구분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번호판 부착이나 의무보험 가입, 면허증 취득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위해 ATV의 이륜차 신고는 2009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자동차 부분정비업체(카센터)의 작업범위를 기존의 정비 가능 항목을 나열한 포지티브 방식에서 작업 제한 항목을 열거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카센터에서 작업할 수 없었던 동력전달장치의 차축 및 차동기어 정비, 브레이크장치의 허브브레이크 및 허브 교환 등이 가능해지며 전조등 시험기를 갖춘 경우 전조등 탈ㆍ부착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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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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