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17일까지 금감원에 대해 벌인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경남기업 구조조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경남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대주주의 지분을 2.3대1의 비율로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해야 한다는 회계법인 및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결정을 뒤집었다. 해당 기업의 기준주가가 발행가보다 낮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부실책임이 있는 대주주에 대한 무상감자를 진행한다는 금감원의 원칙이 당시 기준주가(3,750원)가 주식발행가(5,000원)보다 낮았던 경남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당시 경남기업 시가총액·기준주가 등을 감안해 성 전 회장에게 제공된 특혜규모를 15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금감원 A팀장이 2014년 1월 이러한 내용을 신한은행으로부터 보고 받고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이후에도 진행상황을 계속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경남기업의 채권금융기관들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당시 국장)와 A팀장은 금융기관 담당자를 부르거나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신한은행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도록 결정해 지난해 3월 1,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이 이뤄졌다. 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A팀장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올해 1월 퇴직해 문책 요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 전 회장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넘겨받아 조만간 김 전 부원장보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