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3월 28일] 소중함에 대하여

옛날 중국 제나라 강태공이 별다른 직업 없이 세월을 낚던 때 그의 부인은 강태공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그를 홀대하고 쫓아버린다. 이후 성공해 높은 지위에 오른 그가 고향길을 지나가며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자 부인은 강태공을 찾아가 과거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했다. 그때 강태공은 부인에게 대접에 물을 담아 오게 한 후 갑자기 길바닥에 물을 쏟아 부으며 부인에게 “이 물을 도로 대접에 담을 수 있는가” 하고 말했다. 우리 사이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며 예전에 잘하지 못한 것을 지금에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하는 이야기다. ‘엎질러진 물’은 그것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함에서 비롯되며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하겠다. 얼마 전 우리는 소중한 국보1호 숭례문이 불에 타 속절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지켜봤다. 경비의 문제, 화재 진압 과정의 문제 등이 거론됐지만 결국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만 것이다. 600여년 역사를 보듬고 있는 숭례문을 국보1호라 지칭해 대우함으로 그 소중함을 표현했지만 뒤이어 확인된 ‘9,500만원 화재보험가입금액’은 우리가 정말 숭례문을 국보1호에 걸맞도록 소중히 여겼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한다. 가격으로 산정되기 어려운 문화적 가치를 모두 담아내는 보험 가입은 그리 쉽지 않으며 보험으로 문화 가치를 완전 복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적정한 보험 가입을 했더라면 최소한의 복구 대책은 마련돼 소중함을 표현하는 차선책은 되지 않았을까. 또 한 가지, 모 당에서 공천심사대상자가 음주운전 경력 문제로 탈락됐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필자의 회사에서도 ‘준법감시’를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배치가 되지 못한 직원이 있었다. 조만간 상법 제737조 2항이 개정돼 무면허·음주운전 등에 대한 보험사의 면책약관 유효화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체 보험가입자를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반사회성 또는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본인이 입은 상해는 보상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나와 상대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남기는 범죄 행위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결국 음주운전 경력은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로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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