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정부에 정식 등록하면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이 제한되는 대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민간 매입임대(5년)의 2배인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세제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해준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의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빌려준다.
다만 인센티브 관련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안과 내년 예산이 통과돼야해 내년 1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가 본격 시행되면 장기간 임대료 상승분이 제한되는 임대주택이 공급돼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김효정 주거복지과장은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관심있는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 전문상담콜(☎044-201-3361, 3363)을 한시 운영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 건설임대사업 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