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파이낸셜 포커스] "재취업 족쇄 벗자" 3·4급 줄줄이 사퇴

■젊은층 퇴직행렬 이어지는 금감원<br>30일 시행 공직자 윤리법 재취업 제한 4급이상 확대<br>"30代에 이직자유 잃는 꼴" 지난달 10명 사표 '뒤숭숭'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에 젊은층의 퇴직행렬이 이어지면서 뒤숭숭하다. 10월에만 벌써 10명의 3ㆍ4급 직원이 떠났다. 3ㆍ4급은 입사 6년이 갓 넘은 선임조사역부터 업무의 베테랑인 팀장이 포진돼 있다. 웬만한 충격에는 미동조차 없는 금감원의 조직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도 이들이 이탈하고 있는 게 원인이다. 기존의 1ㆍ2급이 로펌이나 세무법인 등으로 떠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다. 이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및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기존 2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되는 데 그전에 떠나서 앞으로의 족쇄를 피하자는 것이다. 이탈 움직임이 커지면서 공직자윤리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감독 당국은 저축은행 사태의 원죄 때문에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3ㆍ4급, 10월에만 10명 퇴직…이직 대기자도 많아=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면 금감원 직원 1,600명 중 약 80%(1,280여명)가 대상이 된다. 재산도 등록해야 하고 자연스럽게 5년간 했던 업무와 관련된 기업 등에는 취직도 제한된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30대 초반에 이직의 자유를 잃어버린 꼴"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 입사 후 6년 만에 선임조사역인 4급으로 승진을 하는데 이들도 재산도 등록하고 취업도 제한을 받는다. 3ㆍ4급의 퇴직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지난달 초 행정안전부가 관련 법안의 시행 방침을 밝힌 뒤부터 10여명의 변호사ㆍ회계사 등 경력직과 공채 출신 3ㆍ4급이 옷을 벗었다. 또 10여명도 사표를 제출했거나 제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3ㆍ4급만 모두 30~40명이 떠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돈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조의 한 관계자는 "경영진이 재산등록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재취업 제한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재취업까지 제한됐다"면서 "내부직원들이 동요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 노조는 이런 방안을 마련한 일부 임원에 대해 연판장까지 돌리면서 반발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완화 방안 나올까=부작용이 크다 보니 공직자윤리법의 완화 방안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에 예외 조항을 뒀지만 한계가 있다.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 등이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등에 재취업할 경우에만 예외로 인정되고 그 외 업무 관련 일반 회사 취업은 제한된다. 때문에 행안부와 관련 부처 역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행안부는 금감원 직원에 대한 재취업 제한 조치 가운데 전문직 경력직원과 일부 특수부서 직원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재취업 제한 때문에 유치하는 데 어려움도 따르고 이탈도 늘어나면서 나온 강구책이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타 부처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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